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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까방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 20대는 웬만하면 알고 있는 말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까방권은 무슨 말이며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방권 뜻

까방권의 뜻은 의 축약어로 인터넷 등지에서 사람들에게 까이는 것을 한 번에 한해서 막아주는 일종의 권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업적에 따라서 한 번이 아닌 2~3번까지 막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유머의 소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그런 것은 없으며 사람들이 까임방지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따라 자연스럽게 까이기 마련입니다. 

 


 

까방권의 유래

최훈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올림픽 성적 정리 카툰에서 "사소하게나마 대표팀 전 선수에게 프로야구 카툰 1회 까임방지권을 드립니다"라는 드립을 친 것이 시초일 것으로 추정되고, 야구 카툰은 평소 선수들을 까는걸로 먹고 사는 만화니까 '까임방지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소소한 생색을 냈던 것인데 이 단어는 이후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을만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까방권이 야구 카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엄청나게 활약하여 팀 혹은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어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 되면 그 이후 다른 경기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얘는 지난번에 그렇게 잘 해줬으니까 이정도는 납득해줘야지'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E스포츠 분야에서도 과거 시즌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경우 다음 시즌에서 어느정도 삽질을 하여도 '이때까지 해온게 있으니까 한 번 봐주자'라는 식인데요, 즉 까임방지권은 활약을 펼쳤을 때 사람들이 적립해두는 식이고, 그 이후 실수를 하거나 삽질을 하는 경우 적립되었던 까방권을 소멸시키는 느낌입니다. 

 


 

마치며

까방권 자체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게 아니고 유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번 포스팅은 짧막하게 작성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도 까방권을 적용해본다면 '얘는 그래도 이때까지 꾸준히 글을 작성해오고 있으니까 이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며 글을 읽는 분들이 저한테 까방권을 마음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부족한 설명이더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다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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